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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자녀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가 후 부모 주택을 다른 부모가 상속했다가 자녀가 재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자녀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와 B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부의 사망으로 모가 B주택을 상속받았고, 이후 모의 사망으로 자가 그 주택을 재상속받았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
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98
본문(원문)
A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세대와 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父母)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부(父)가 사망하여 부(父)의 B주택을 같은 직계존속세대였던 모(母)가 상속받은 후, 모(母)가 사망하여 그 상속주택을 자(子)가 재상속받은 경우로서, 이후 자(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다른 직계존속을 거쳐 직계비속에게 재상속된 경우, 직계비속의 종전 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A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세대와 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父母)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부(父)가 사망하여 B주택을 같은 직계존속세대였던 모(母)가 상속받고 다시 모(母)가 사망하여 자(子)가 그 상속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이후 자(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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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747 (2023.05.09 회신), "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7)
- 원 제목
-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