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0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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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제1안인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제1안인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토지는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했다. 이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 방법.

1.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2.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014 (<time datetime="2023-05-15">2023.05.15</time> 회신), "특정 기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71)
원 제목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