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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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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주택부분은 종전 취득일부터, 상가부분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이며 주택부분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이다. 이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과 그 부수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회답
1.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2.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재개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3.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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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302 (2023.06.09 회신), "재개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36)
- 원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