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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판단한다.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판단한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별도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의 거주요건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60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취득시기.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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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602 (2023.05.18 회신), "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81)
- 원 제목
-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