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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요건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출국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른 출국이었다.
질의요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및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2년 실거주요건 적용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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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23 (2023.05.11 회신),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36)
- 원 제목
-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실거주요건 적용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