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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에게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장부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서 상장 주식 수가 취득 전보다 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해 거래소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때 인정되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과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를 참고하도록 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하는 수증자의 과세특례와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고와 함께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간 의무거래 매출액이 시행령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급자와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며 방위사업법에 따른 의무 공급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