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회신일 2021.02.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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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02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두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은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0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01.27.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

·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 (2021.02.02 회신),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98)
원 제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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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