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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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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규정과 같은 법의 세무확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세무확인 의무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5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여부.
회답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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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536 (2020.12.30 회신),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67)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