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536회신일 2020.12.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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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0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규정과 같은 법의 세무확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세무확인 의무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5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여부.

회답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536 (2020.12.30 회신),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67)
원 제목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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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