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 수행과 근무상 형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변경하거나 전근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93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동거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인이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장을 변경하거나 전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해당할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하는 것이나,
실제 상속인의 전도사·목사업무 수행여부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 수행을 위한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변경하거나 전근한 것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면 같은 방식으로 10년을 계산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근무상 형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2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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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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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2021.03.18 회신), "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94)
- 원 제목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