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0148회신일 2021.03.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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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30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뒤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9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후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를 적용할 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0148 (2021.03.30 회신), "자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83)
원 제목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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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