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허권 평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61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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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권 평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때 인정되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과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에 수입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2010.10.06.) 및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할 때 전문가로 인정되는 기관의 범위.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2010.10.06.) 및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6107 (<time datetime="2021-03-16">2021.03.16</time> 회신), "특허권 평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86)
원 제목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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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