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취득시기는 장부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서 상장 주식 수가 취득 전보다 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에게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장부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서 상장 주식 수가 취득 전보다 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해 거래소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했다. 이후 그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7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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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0035 심판결정2024.06.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0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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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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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0613 (2021.04.06 회신),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80)
- 원 제목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