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모두 가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가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모두 가감하지 않는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계산 시 가감하는가?
회답
1.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2021.02.09 회신),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0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