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9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특수관계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거래비율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944 (<time datetime="2021-02-26">2021.02.26</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90)
원 제목
특수관계거래비율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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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