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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운영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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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한다.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질의요지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법령해석과-1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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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657 (2021.01.20 회신), "특수학교 운영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17)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舊「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 운영 시, 상증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