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3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설립근거 법령에는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질의요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96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질의2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82(2012.10.24.) 및 상속증여세과-134 (2013.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그 밖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82(2012.10.24.) 및 상속증여세과-134(2013.05.23.)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335 (<time datetime="2021-03-30">2021.03.30</time> 회신),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84)
원 제목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