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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전액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율 감소이면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율 감소이면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지분율 감소 여부는 거래경위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 시 특례 주식 전액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60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와 과세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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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504 (2021.03.16 회신),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전액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87)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