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5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8(2011.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53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8(2011.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594 (<time datetime="2021-01-29">2021.01.29</time> 회신),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88)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