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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의무사용 계산의 총자산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식의 총자산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산식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빼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계산식 중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총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계산식 중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제외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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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628 (<time datetime="2021-04-19">2021.04.19</time> 회신), "출연재산 의무사용 계산의 총자산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4)
- 원 제목
-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