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회신일 2021.03.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7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87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와 같이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2021.03.17 회신),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8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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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