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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뒤 요건을 상실하였다. 보유주식 중 일부는 출연 당시 지분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일부 처분한 종전 주식의 취득시기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41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유 주식 중 출연 당시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출연받은 해당 주식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성실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상실한 경우 출연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처분주식의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 당시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보유 중인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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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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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 (2021.02.02 회신),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17)
- 원 제목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