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회신일 2021.03.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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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8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다.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7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회신),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12)
원 제목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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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