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4342회신일 2021.0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03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인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저가 발행 후 미배정된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인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다.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고 법인은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권이 포기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으며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342 (2021.02.03 회신), "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24)
원 제목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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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