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회신일 2020.1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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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4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다. 출연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6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주식을 출연받은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2020.12.24 회신),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52)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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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