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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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상 담보에 해당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48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 (<time datetime="2021-04-14">2021.04.14</time> 회신),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74)
원 제목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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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