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 전 수령 연금은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망 전 수령 연금은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사망 후 수령 연금의 과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38721" alt="img93238721" >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 │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7" alt="img159748057" >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 │ │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 乙이 매월 연금을 받았다. 이후 甲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회답

법령해석과-183

본문(원문)

질의의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乙이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甲이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 乙이 받은 연금과 보험계약의 증여·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1.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3.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4. 乙이 상속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의 과세는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time datetime="2021-01-19">2021.01.19</time> 회신),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89)
원 제목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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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