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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의 요건 충족 여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한다.
매도인 한 명에게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 거래의 소액거래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의 요건 충족 여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한다. 두 사람이 증여받은 뒤 평가기간 안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 매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甲과 乙은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평가기간 이내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질의요지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26
본문(원문)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거래 판정방법.
회답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1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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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time datetime="2021-04-22">2021.04.22</time> 회신),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04)
- 원 제목
-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