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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과징금을 비거주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았고 국내 금융자산을 보유했다.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또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 보유 금융자산에 관해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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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 (<time datetime="2021-04-16">2021.04.16</time> 회신), "외국정부 과징금을 비거주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66)
- 원 제목
-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