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미술관 학예사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학예사 자격의 보유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124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뜻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 (<time datetime="2021-04-08">2021.04.08</time> 회신), "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6)
원 제목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