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944회신일 2020.12.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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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0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272(2010.4.28.) 및 상속증여-0632(2019.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합니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272(2010.4.28.), 상속증여-0632(2019.05.2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944 (2020.12.30 회신), "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0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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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