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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을 바꾸면 신탁기간 연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나 신탁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신탁부동산을 팔아 새 부동산을 취득·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신탁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우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등기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았다.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해 다시 신탁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7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같은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 및 제6항의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와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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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2020.12.28 회신), "신탁 부동산을 바꾸면 신탁기간 연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88)
- 원 제목
-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으로 보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