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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근로자가 근로조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 수혜자는 해당 회사와 계약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99
본문(원문)
회사의 근로자가 용역・파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하는 법인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해당 회사와 계약한 용역·파견업체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회사의 근로자가 용역・파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하는 법인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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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270 (2021.03.15 회신),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86)
- 원 제목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