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득-6257회신일 2021.03.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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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5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에는 법인 해산과 증여의제가액이 관련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기존 회신사례에서는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6257 (2021.03.05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5)
원 제목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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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