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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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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에는 법인 해산과 증여의제가액이 관련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기존 회신사례에서는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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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6257 (2021.03.05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5)
- 원 제목
-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