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59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 취득한 주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 취득한 주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3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의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5996 (<time datetime="2021-03-12">2021.03.12</time> 회신),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31)
원 제목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