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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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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이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회답
상속증여세과-269
본문(원문)
증여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 해당 여부와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회답
증여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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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010 (<time datetime="2021-04-28">2021.04.28</time> 회신),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78)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