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통산해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통산해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가업상속 요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통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3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time datetime="2021-02-24">2021.02.24</time> 회신), "가업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통산해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95)
원 제목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