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출연현금의 이자를 재예치해 다시 생긴 이자까지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해 이자소득을 얻었다. 그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6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초 출연받은 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현금의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운용소득 해당 여부.

회답

당초 출연받은 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time datetime="2021-02-26">2021.02.26</time> 회신), "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16)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