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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이고 법정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94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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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5 (<time datetime="2021-03-22">2021.03.22</time> 회신), "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93)
- 원 제목
-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