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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에 전자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법 시행규칙상 서류를 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한과 제출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30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을 보고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는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4조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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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2020.12.29 회신), "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83)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상증법§48⑤에 따른 출연재산 등 보고 시 상증법§50의4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