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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가 발생했지만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592
본문(원문)
(질의1)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2) 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1)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2) 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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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time datetime="2021-02-22">2021.02.22</time> 회신), "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98)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