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901회신일 2020.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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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0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해당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901 (2020.12.30 회신),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00)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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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