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이 문제되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지는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된다.
질의요지
상증법§23의2
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7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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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2020.12.28 회신), "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24)
- 원 제목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