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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운영 시 회계감사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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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때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법인은 특수학교와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와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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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time datetime="2021-04-07">2021.04.07</time> 회신),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운영 시 회계감사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27)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