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 경영기간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 경영기간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가업 경영기간을 기업의 모든 사업과 주된 사업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 전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3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을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1. 제1안: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2. 제2안: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time datetime="2021-01-28">2021.01.28</time> 회신), "가업 경영기간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96)
원 제목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