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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정신의료법인의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다. 의료법인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71, 2008.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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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735 (<time datetime="2021-04-19">2021.04.19</time> 회신), "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5)
- 원 제목
-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