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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특례와 연부연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하는 수증자의 과세특례와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고와 함께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그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증자가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을 증여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적용되므로, 수증자가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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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221 (<time datetime="2021-01-29">2021.01.29</time> 회신),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특례와 연부연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7)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