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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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63건 · 110/23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451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2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3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취득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4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5 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6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57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8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9 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5,460 특정채권 소지자도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나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5,461 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낙찰 전 사망하면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기준으로 국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낙찰 후 잔금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62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3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64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5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과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6 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 등에 따라 부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7 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소유권등기는 증여인가?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을 단순히 부동산소유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을 변경한 뒤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 명칭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칭 변경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소종중 명의의 증여등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종중 등기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5,468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제1항을 제시하고 제2항부터 제3항은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5,469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인정되는 거래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기간에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0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1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최대주주를 정하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2 상속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청구에 따른 상속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5,473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4 수익증권 평가 때 원천징수세액을 빼는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평가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5 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6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77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5,478 감액 경정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감액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5,479 상속세 감액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서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5,480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481 상속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결정 경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으로 지급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5,482 담보 부동산 평가에 할인어음대출액도 넣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어음할인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84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85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감정가액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은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6 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금액과 상속개시일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7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기한과 효력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추가 증액 신고사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8 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5,489 상속추정에서 재산 처분일은 언제로 보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등을 처분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0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평균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1 물납주식이 50% 이상 하락하면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ㆍ폐지 등으로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492 영업권 평가에서 양도 사업부 손익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3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로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양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조건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4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95 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문구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96 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세 물납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7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적용 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498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99 사업년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9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0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로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 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