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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와 사용인의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00, 2001.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상속)46014-200(2001.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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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8 (<time datetime="2003-02-28">2003.02.28</time> 회신), "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64)
- 원 제목
- 사무실 임대료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