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5회신일 2003.0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8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기한과 효력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추가 증액 신고사항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징세 46101-2607,1998.09.21 ; 징세 46101-3024,1995.10.05)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07, 1998.09.21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기한과 가산세 문제.

회답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5 (2003.02.28 회신),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95)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