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6회신일 2003.0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8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금액과 상속개시일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 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상속개시일이 2000.1.1. 이후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가액이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실제 수입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00.1.1. 이후이면 처분재산가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6 (2003.02.28 회신), "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63)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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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